<?xml version="1.0" encoding="UTF-8"?>
<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법무법인 판심 - 인천검사출신변호사</title><link>https://judgemindincheonexprosecutor.site/</link><description>법무법인 판심 - 인천검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 형사변호사, 검사출신 변호사 경력, 형사사건 수사대응, 검찰 조사 대응, 형사재판 변호, 구속영장 대응, 형사사건 변호 전략, 검찰 기소 대응</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Sat, 07 Nov 2026 03:01:26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judgemindincheonexprosecutor.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주택 임대차 중도해지 방법</title><link>https://judgemindincheonexprosecutor.site/%EA%B3%84%EC%95%BD%EA%B8%B0%EA%B0%84%EC%9D%B4-%EB%82%A8%EC%95%98%EB%8A%94%EB%8D%B0-%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C%A4%91%EB%8F%84%ED%95%B4%EC%A7%80-%EB%B0%A9%EB%B2%95/</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incheonexprosecutor.site/%EA%B3%84%EC%95%BD%EA%B8%B0%EA%B0%84%EC%9D%B4-%EB%82%A8%EC%95%98%EB%8A%94%EB%8D%B0-%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C%A4%91%EB%8F%84%ED%95%B4%EC%A7%80-%EB%B0%A9%EB%B2%95/</guid><description>살던 집을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떠나야 해도, 이사한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차계약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형태와 특약, 집주인과의 합의 여부에 따라 남은 차임과 보증금 반환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진 계약은 합의가 우선 주택 임대차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건이 있거나 집주인이 동의하면 그 조건에 따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때는 퇴거일, 차임 부담 종료일, 보증금 반환일을 문자나 합의서 등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차임 지급 의무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열쇠를 반납하거나 짐을 뺐다는 이유만으로 의무가 사라진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중개수수료는 자동으로 임차인 부담일까? 세입자가 먼저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세입자의 중개보수를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는 일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도해지를 합의하면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합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면 종료’처럼 조건을 정할 때도 비용 부담과 계약 종료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집주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에도 중도해지가 어려운가요? 묵시적 갱신 중에는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기간이 정해진 최초 계약과는 다릅니다. 새 세입자를 직접 구하면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새 세입자를 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 반환 시점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집주인과 계약 종료일 및 반환일을 합의해 기록으로 남기세요.</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3:01:23 GMT</pubDate></item><item><title>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있으면 꼭 지켜야 할까?</title><link>https://judgemindincheonexprosecutor.site/%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C%84%9C%EC%97%90-%EB%B0%98%EB%A0%A4%EB%8F%99%EB%AC%BC-%EA%B8%88%EC%A7%80-%EC%A1%B0%ED%95%AD%EC%9D%B4-%EC%9E%88%EC%9C%BC%EB%A9%B4-%EA%BC%AD-%EC%A7%80%EC%BC%9C%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incheonexprosecutor.site/%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C%84%9C%EC%97%90-%EB%B0%98%EB%A0%A4%EB%8F%99%EB%AC%BC-%EA%B8%88%EC%A7%80-%EC%A1%B0%ED%95%AD%EC%9D%B4-%EC%9E%88%EC%9C%BC%EB%A9%B4-%EA%BC%AD-%EC%A7%80%EC%BC%9C%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있어도, 위반했다고 해서 집주인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내용과 실제 피해 여부에 따라 분쟁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입주 전에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지 조항이 있다면 먼저 동의를 구하세요 반려동물 관련 제한은 법률이 일률적으로 정한 규칙이라기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계약서에 반려동물 사육 금지나 사전 동의 조건이 명시됐다면 이를 무시하기보다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허락을 요청하고, 허용되는 동물의 종류나 마릿수, 청소·수선 책임을 문자나 특약으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두로만 동의받으면 나중에 허락 여부를 두고 다툴 수 있습니다. 위반했다고 바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위반의 효과는 특약의 내용, 위반 정도, 이웃에게 발생한 피해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웠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반복적인 소음이나 시설 훼손 등으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해지나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려면 실제 손상과 비용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와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은 구분해야 하며, 퇴거 전 사진과 수리 내역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방문객이 반려동물을 데려오는 것도 계약 위반인가요? 계약 문구와 방문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시 방문인지 계속 사육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금지 범위가 불분명하면 임대인과 미리 서면으로 협의하세요. 반려동물 때문에 벽지에 흠집이 났다면 보증금에서 공제되나요? 실제 훼손과 수리비가 확인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주·퇴거 당시 사진과 견적서 등으로 훼손 원인 및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0:48:38 GMT</pubDate></item><item><title>퇴거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title><link>https://judgemindincheonexprosecutor.site/%ED%87%B4%EA%B1%B0%ED%95%A0-%EB%95%8C-%EC%9E%A5%EA%B8%B0%EC%88%98%EC%84%A0%EC%B6%A9%EB%8B%B9%EA%B8%88-%EC%84%B8%EC%9E%85%EC%9E%90%EA%B0%80-%EB%8F%8C%EB%A0%A4%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incheonexprosecutor.site/%ED%87%B4%EA%B1%B0%ED%95%A0-%EB%95%8C-%EC%9E%A5%EA%B8%B0%EC%88%98%EC%84%A0%EC%B6%A9%EB%8B%B9%EA%B8%88-%EC%84%B8%EC%9E%85%EC%9E%90%EA%B0%80-%EB%8F%8C%EB%A0%A4%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아파트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돼 있었다면 퇴거할 때 납부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이 비용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하므로, 세입자가 대신 낸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할까?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교체하기 위해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소유자 부담입니다. 다만 관리비 고지서에는 세입자에게 부과되는 항목과 함께 표시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납부자가 세입자인 일이 생깁니다. 세입자가 대신 납부했다면 집주인에게 그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관리비나 수선유지비처럼 세입자가 부담하는 항목과 혼동하지 않도록 고지서의 항목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거 전 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나 관리비 부과 내역을 요청하고, 임대차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리해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관리비에 묶여 금액이 분명하지 않다면 관리사무소에 항목별 내역을 확인하세요. 보증금 정산 때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면 반환 금액과 지급 시점을 문자나 정산서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납부 자료와 요청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따로 표시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관리사무소에 임대 기간의 항목별 부과·납부 내역을 요청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확인한 뒤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관리비 정산에서 이미 돌려줬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정산서나 송금 내역을 확인해 해당 금액이 이미 반환됐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반환받은 금액과 같은 금액을 중복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4:36:24 GMT</pubDate></item><item><title>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할 때, 세입자는 집을 보여줘야 할까?</title><link>https://judgemindincheonexprosecutor.site/%EC%A7%91%EC%A3%BC%EC%9D%B8%EC%9D%B4-%EC%A7%91%EC%9D%84-%ED%8C%94%EB%A0%A4%EA%B3%A0-%ED%95%A0-%EB%95%8C-%EC%84%B8%EC%9E%85%EC%9E%90%EB%8A%94-%EC%A7%91%EC%9D%84-%EB%B3%B4%EC%97%AC%EC%A4%98%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incheonexprosecutor.site/%EC%A7%91%EC%A3%BC%EC%9D%B8%EC%9D%B4-%EC%A7%91%EC%9D%84-%ED%8C%94%EB%A0%A4%EA%B3%A0-%ED%95%A0-%EB%95%8C-%EC%84%B8%EC%9E%85%EC%9E%90%EB%8A%94-%EC%A7%91%EC%9D%84-%EB%B3%B4%EC%97%AC%EC%A4%98%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주택을 매매하려고 방문이나 매수 희망자의 집 보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임대인이 세입자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요청을 받았다면 계약 내용과 사정을 확인하고 가능한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은 사전 동의와 일정 조율이 원칙 집을 빌려 사용하는 동안 임차인은 주거의 평온을 보장받습니다.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예고 없이 들어오거나, 세입자가 거절했는데도 문을 열고 들어갈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를 위한 방문도 먼저 목적과 희망 시간을 알리고 임차인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화재나 누수처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일반적인 매매 방문과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방문 조항도 범위를 살펴야 계약서에 매매·임대차를 위한 방문에 협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 약정의 문구와 체결 경위를 확인하세요.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해서 방문 횟수나 시간을 제한 없이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사생활과 생활 일정을 고려해 가능한 시간을 제안할 수 있고, 임대인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율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모든 요청을 거절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한 대안을 문자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중개사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줘도 되나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방문자와 시간을 미리 정하고, 임차인이 직접 입회하는 방법을 협의하세요. 방문 요청을 거절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나요? 한 차례 거절했다고 곧바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조항과 거절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분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절 이유와 가능한 대체 일정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3:31:18 GMT</pubDate></item><item><title>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보증금 보호는 언제부터 시작될까?</title><link>https://judgemindincheonexprosecutor.site/%EC%A0%84%EC%9E%85%EC%8B%A0%EA%B3%A0%EB%A5%BC-%EB%8A%A6%EA%B2%8C-%ED%95%98%EB%A9%B4-%EB%B3%B4%EC%A6%9D%EA%B8%88-%EB%B3%B4%ED%98%B8%EB%8A%94-%EC%96%B8%EC%A0%9C%EB%B6%80%ED%84%B0-%EC%8B%9C%EC%9E%91%EB%90%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incheonexprosecutor.site/%EC%A0%84%EC%9E%85%EC%8B%A0%EA%B3%A0%EB%A5%BC-%EB%8A%A6%EA%B2%8C-%ED%95%98%EB%A9%B4-%EB%B3%B4%EC%A6%9D%EA%B8%88-%EB%B3%B4%ED%98%B8%EB%8A%94-%EC%96%B8%EC%A0%9C%EB%B6%80%ED%84%B0-%EC%8B%9C%EC%9E%91%EB%90%A0%EA%B9%8C/</guid><description>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대항력이 그날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일과 신고일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그 사이 설정된 권리가 우선할 수 있어, 효력 발생 시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항력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려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두 요건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먼저 입주했더라도 전입신고가 늦으면 신고를 마친 날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신고를 먼저 했더라도 실제 주택을 인도받지 않았다면 대항요건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같은 날 등기된 권리도 확인해야 대항력이 다음 날부터 생기는 만큼, 요건을 갖춘 당일에 집주인의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이 등기되면 임차인보다 앞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잔금 지급과 입주 전후에도 변동 여부를 살피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를 미루지 말고, 확정일자도 받아두세요.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별도로 우선변제권을 판단할 때 필요한 요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이 보호되나요? 확정일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에 따른 대항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아직 입주하지 않았다면요? 주택을 인도받지 않았다면 대항요건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택을 인도받은 뒤에도 전입신고가 완료됐는지 확인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3:27:44 GMT</pubDate></item><item><title>월세를 몇 달 밀리면 계약이 해지될까? 주택 임대차의 차임 연체 기준</title><link>https://judgemindincheonexprosecutor.site/%EC%9B%94%EC%84%B8%EB%A5%BC-%EB%AA%87-%EB%8B%AC-%EB%B0%80%EB%A6%AC%EB%A9%B4-%EA%B3%84%EC%95%BD%EC%9D%B4-%ED%95%B4%EC%A7%80%EB%90%A0%EA%B9%8C-%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C%9D%98-%EC%B0%A8%EC%9E%84-%EC%97%B0%EC%B2%B4-%EA%B8%B0%EC%A4%8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incheonexprosecutor.site/%EC%9B%94%EC%84%B8%EB%A5%BC-%EB%AA%87-%EB%8B%AC-%EB%B0%80%EB%A6%AC%EB%A9%B4-%EA%B3%84%EC%95%BD%EC%9D%B4-%ED%95%B4%EC%A7%80%EB%90%A0%EA%B9%8C-%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C%9D%98-%EC%B0%A8%EC%9E%84-%EC%97%B0%EC%B2%B4-%EA%B8%B0%EC%A4%80/</guid><description>월세를 한두 번 늦게 냈다고 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체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납부한 금액과 통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면 해지 사유 민법상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매달 월세를 내는 계약이라면 통상 월세 두 달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반드시 두 달 연속으로 내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만 납부했다면 실제 미납액을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계약서의 월세 금액과 지급 주기도 함께 확인하세요. 보증금이 있어도 월세 납부는 별개 보증금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월세 지급을 임의로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난 뒤 미납 차임 등을 정산하는 담보 성격이 있으므로, 연체가 계속되면 해지나 보증금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지하려면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연체액을 갚았다면 이체 내역과 임대인 통지를 받은 날짜를 보관하고, 해지 통지 전후의 납부 시점에 따라 해지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두 번 늦게 냈지만 모두 납부했다면 해지될 수 있나요? 늦게 낸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지 통지가 도달할 당시 미납 차임이 2기분에 이르렀는지 등 실제 연체액과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월세를 빼라고 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임대인의 명확한 합의 없이 보증금에서 월세를 일방적으로 공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제에 합의했다면 대상 월세와 금액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1:24:14 GMT</pubDate></item><item><title>퇴거할 때 어디까지 원상복구해야 할까? 임차인의 수선 책임</title><link>https://judgemindincheonexprosecutor.site/%ED%87%B4%EA%B1%B0%ED%95%A0-%EB%95%8C-%EC%96%B4%EB%94%94%EA%B9%8C%EC%A7%80-%EC%9B%90%EC%83%81%EB%B3%B5%EA%B5%AC%ED%95%B4%EC%95%BC-%ED%95%A0%EA%B9%8C-%EC%9E%84%EC%B0%A8%EC%9D%B8%EC%9D%98-%EC%88%98%EC%84%A0-%EC%B1%85%EC%9E%84/</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incheonexprosecutor.site/%ED%87%B4%EA%B1%B0%ED%95%A0-%EB%95%8C-%EC%96%B4%EB%94%94%EA%B9%8C%EC%A7%80-%EC%9B%90%EC%83%81%EB%B3%B5%EA%B5%AC%ED%95%B4%EC%95%BC-%ED%95%A0%EA%B9%8C-%EC%9E%84%EC%B0%A8%EC%9D%B8%EC%9D%98-%EC%88%98%EC%84%A0-%EC%B1%85%EC%9E%84/</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집을 반환해야 하지만, 입주 당시와 똑같은 상태로 모든 흔적을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자연스러운 마모와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훼손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활 흔적과 임차인 과실 구분하기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차인이 바꾸거나 훼손한 부분은 원상회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가구를 놓아 생긴 가벼운 눌림, 햇빛에 따른 벽지 색 변화처럼 통상적인 사용과 시간 경과로 생긴 손상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려동물의 심한 훼손, 임차인의 부주의로 생긴 파손은 수리비 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입주 전부터 있던 하자는 임차인의 손상과 구별해야 합니다. 분쟁을 줄이는 확인 방법 입주 때와 퇴거 때 집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하자를 발견하면 임대인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 특약이 있다면 문구뿐 아니라 입주 당시 상태와 손상의 원인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으면 손상 부위, 수리 필요성, 비용 내역을 확인하고 근거 자료를 요청하세요. 단순히 퇴거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적인 마모까지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벽에 못을 박은 자국도 수리해야 하나요? 작은 못 자국인지, 벽지나 벽체를 크게 훼손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 특약과 입주 당시 상태, 실제 복구 필요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 항목과 금액의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사진, 입주 점검 기록과 대조하세요. 다툼이 있으면 합의 전 공제에 동의한다는 문구에 서명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17:02 GMT</pubDate></item><item><title>집주인이 바뀌면 임대차계약을 다시 써야 할까?</title><link>https://judgemindincheonexprosecutor.site/%EC%A7%91%EC%A3%BC%EC%9D%B8%EC%9D%B4-%EB%B0%94%EB%80%8C%EB%A9%B4-%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C%9D%84-%EB%8B%A4%EC%8B%9C-%EC%8D%A8%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incheonexprosecutor.site/%EC%A7%91%EC%A3%BC%EC%9D%B8%EC%9D%B4-%EB%B0%94%EB%80%8C%EB%A9%B4-%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C%9D%84-%EB%8B%A4%EC%8B%9C-%EC%8D%A8%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집을 매매해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끝나거나 새 계약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과 차임을 누구에게 지급할지 확인하고,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면,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기존 계약의 기간과 보증금 등은 그대로 이어지므로,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에게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보증금을 새로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실제 거주와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차임 지급 전 확인할 사항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새 소유자의 이름과 지급 계좌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세요. 계좌 변경 안내만 문자로 받았다면 안내에 적힌 번호로 바로 연락하기보다 기존에 알고 있던 연락처나 서면 통지 등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확정일자 자료, 차임 지급 내역도 보관하세요. 소유권 이전이 확인되기 전에는 임대인 지위나 지급 상대방을 단정하지 말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기존 계약이 유효하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다면, 소유자 변경만으로 재작성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바꾸는 새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보증금·기간 등 변경 사항을 확인하세요. 보증금은 이전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 취득 여부와 소유권 이전 시점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9:38:07 GMT</pubDate></item><item><title>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활용법</title><link>https://judgemindincheonexprosecutor.site/%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D%99%9C%EC%9A%A9%EB%B2%95/</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incheonexprosecutor.site/%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D%99%9C%EC%9A%A9%EB%B2%95/</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보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하고 무엇을 준비할까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계약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내역 등을 준비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확인하세요.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나 해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도 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이사에 주의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뒤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임차주택을 비우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령은 보증금 지급을 직접 강제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반환이 계속 지연되면 별도의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자료로 소명해야 하므로 통지 내역과 송달 자료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이 바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 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강제로 회수하려면 별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8:18:52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title><link>https://judgemindincheonexprosecutor.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incheonexprosecutor.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 가능한 기간을 놓치거나 갱신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지 않으면 권리 행사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시점과 기록을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행사 기간과 갱신 효과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임대인에게 의사가 도달해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살피는 것이 안전합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임대차가 이어집니다. 다만 차임이나 보증금은 법령상 요건과 한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가 임박한 뒤에야 연락하면 법정 행사 기간을 놓칠 수 있으니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의사 전달과 임대인의 거절 법에 정해진 별도 서식은 없지만,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이 명확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전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받은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세요. 내용증명은 통지 내용과 발송 사실을 남기는 방법이지만,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도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단순히 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갱신을 원한다는 표현과 계약을 특정할 정보가 드러나도록 보내고, 발신·수신 내역과 답변을 보관하세요. 단순히 “계약 얘기하자”라고만 쓰면 갱신요구로 볼 수 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을 팔 계획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나요? 매매 계획만으로 거절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나 법에서 정한 가족의 실제 거주 등 법정 거절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7:49:24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