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을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떠나야 해도, 이사한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차계약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형태와 특약, 집주인과의 합의 여부에 따라 남은 차임과 보증금 반환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진 계약은 합의가 우선
주택 임대차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건이 있거나 집주인이 동의하면 그 조건에 따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때는 퇴거일, 차임 부담 종료일, 보증금 반환일을 문자나 합의서 등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차임 지급 의무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열쇠를 반납하거나 짐을 뺐다는 이유만으로 의무가 사라진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중개수수료는 자동으로 임차인 부담일까?
세입자가 먼저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세입자의 중개보수를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는 일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도해지를 합의하면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합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면 종료’처럼 조건을 정할 때도 비용 부담과 계약 종료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집주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에도 중도해지가 어려운가요?
묵시적 갱신 중에는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기간이 정해진 최초 계약과는 다릅니다.
새 세입자를 직접 구하면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새 세입자를 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 반환 시점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집주인과 계약 종료일 및 반환일을 합의해 기록으로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