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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인천검사출신변호사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할 때, 세입자는 집을 보여줘야 할까?

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주택을 매매하려고 방문이나 매수 희망자의 집 보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임대인이 세입자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요청을 받았다면 계약 내용과 사정을 확인하고 가능한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은 사전 동의와 일정 조율이 원칙

집을 빌려 사용하는 동안 임차인은 주거의 평온을 보장받습니다.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예고 없이 들어오거나, 세입자가 거절했는데도 문을 열고 들어갈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를 위한 방문도 먼저 목적과 희망 시간을 알리고 임차인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화재나 누수처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일반적인 매매 방문과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방문 조항도 범위를 살펴야

계약서에 매매·임대차를 위한 방문에 협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 약정의 문구와 체결 경위를 확인하세요.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해서 방문 횟수나 시간을 제한 없이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사생활과 생활 일정을 고려해 가능한 시간을 제안할 수 있고, 임대인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율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모든 요청을 거절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한 대안을 문자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중개사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줘도 되나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방문자와 시간을 미리 정하고, 임차인이 직접 입회하는 방법을 협의하세요.

방문 요청을 거절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나요?

한 차례 거절했다고 곧바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조항과 거절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분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절 이유와 가능한 대체 일정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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