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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인천검사출신변호사

퇴거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돼 있었다면 퇴거할 때 납부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이 비용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하므로, 세입자가 대신 낸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할까?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교체하기 위해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소유자 부담입니다. 다만 관리비 고지서에는 세입자에게 부과되는 항목과 함께 표시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납부자가 세입자인 일이 생깁니다. 세입자가 대신 납부했다면 집주인에게 그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관리비나 수선유지비처럼 세입자가 부담하는 항목과 혼동하지 않도록 고지서의 항목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거 전 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나 관리비 부과 내역을 요청하고, 임대차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리해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관리비에 묶여 금액이 분명하지 않다면 관리사무소에 항목별 내역을 확인하세요. 보증금 정산 때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면 반환 금액과 지급 시점을 문자나 정산서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납부 자료와 요청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따로 표시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관리사무소에 임대 기간의 항목별 부과·납부 내역을 요청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확인한 뒤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관리비 정산에서 이미 돌려줬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정산서나 송금 내역을 확인해 해당 금액이 이미 반환됐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반환받은 금액과 같은 금액을 중복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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