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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인천검사출신변호사

누수나 보일러 고장,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리비를 낼까?

임대차 중 누수나 보일러 고장이 생기면 수리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고장 원인과 계약 내용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고장 원인과 수선 범위를 확인하세요

배관 노후나 설비 자체의 결함처럼 임차인의 잘못 없이 주택의 기본적인 사용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할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부주의하게 설비를 파손했다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전구 교체 등 간단한 소모품 교체와 주요 설비 수선은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수선 책임을 정한 조항이 있더라도 문구만으로 모든 수리비가 임차인 부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고장의 원인과 수선의 필요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먼저 알리고, 긴급한 경우 기록을 남기세요

고장이 발생하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태를 남기고 임대인에게 문자 등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알리세요. 임대인이 수리를 미루더라도 먼저 수리 범위와 비용을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긴급한 수리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필요한 범위에서 조치하고, 견적서와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임차인이 주택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대료에서 임의로 공제하기보다는 정산 방법을 먼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바로 수리해도 되나요?

긴급성, 수리 필요성,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할 자료를 남기고 최소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문자로 연락을 시도하고, 수리 전후 사진과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Q. 계약서에 ‘수리는 임차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으면 모두 내야 하나요?

그 문구만으로 노후 설비의 중대한 수선까지 임차인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장 원인과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 실제 수선 범위를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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