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보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하고 무엇을 준비할까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계약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내역 등을 준비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확인하세요.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나 해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도 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이사에 주의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뒤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임차주택을 비우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령은 보증금 지급을 직접 강제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반환이 계속 지연되면 별도의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자료로 소명해야 하므로 통지 내역과 송달 자료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이 바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 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강제로 회수하려면 별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