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판심 - 인천검사출신변호사

월세를 몇 달 밀리면 계약이 해지될까? 주택 임대차의 차임 연체 기준

월세를 한두 번 늦게 냈다고 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체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납부한 금액과 통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면 해지 사유

민법상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매달 월세를 내는 계약이라면 통상 월세 두 달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반드시 두 달 연속으로 내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만 납부했다면 실제 미납액을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계약서의 월세 금액과 지급 주기도 함께 확인하세요.

보증금이 있어도 월세 납부는 별개

보증금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월세 지급을 임의로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난 뒤 미납 차임 등을 정산하는 담보 성격이 있으므로, 연체가 계속되면 해지나 보증금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지하려면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연체액을 갚았다면 이체 내역과 임대인 통지를 받은 날짜를 보관하고, 해지 통지 전후의 납부 시점에 따라 해지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두 번 늦게 냈지만 모두 납부했다면 해지될 수 있나요?

늦게 낸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지 통지가 도달할 당시 미납 차임이 2기분에 이르렀는지 등 실제 연체액과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월세를 빼라고 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임대인의 명확한 합의 없이 보증금에서 월세를 일방적으로 공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제에 합의했다면 대상 월세와 금액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