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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인천검사출신변호사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보증금 보호는 언제부터 시작될까?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대항력이 그날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일과 신고일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그 사이 설정된 권리가 우선할 수 있어, 효력 발생 시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항력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려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두 요건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먼저 입주했더라도 전입신고가 늦으면 신고를 마친 날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신고를 먼저 했더라도 실제 주택을 인도받지 않았다면 대항요건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같은 날 등기된 권리도 확인해야

대항력이 다음 날부터 생기는 만큼, 요건을 갖춘 당일에 집주인의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이 등기되면 임차인보다 앞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잔금 지급과 입주 전후에도 변동 여부를 살피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를 미루지 말고, 확정일자도 받아두세요.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별도로 우선변제권을 판단할 때 필요한 요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이 보호되나요?

확정일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에 따른 대항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아직 입주하지 않았다면요?

주택을 인도받지 않았다면 대항요건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택을 인도받은 뒤에도 전입신고가 완료됐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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