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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인천검사출신변호사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 가능한 기간을 놓치거나 갱신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지 않으면 권리 행사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시점과 기록을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행사 기간과 갱신 효과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임대인에게 의사가 도달해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살피는 것이 안전합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임대차가 이어집니다. 다만 차임이나 보증금은 법령상 요건과 한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가 임박한 뒤에야 연락하면 법정 행사 기간을 놓칠 수 있으니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의사 전달과 임대인의 거절

법에 정해진 별도 서식은 없지만,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이 명확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전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받은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세요. 내용증명은 통지 내용과 발송 사실을 남기는 방법이지만,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도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단순히 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갱신을 원한다는 표현과 계약을 특정할 정보가 드러나도록 보내고, 발신·수신 내역과 답변을 보관하세요. 단순히 “계약 얘기하자”라고만 쓰면 갱신요구로 볼 수 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을 팔 계획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나요?

매매 계획만으로 거절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나 법에서 정한 가족의 실제 거주 등 법정 거절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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