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매해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끝나거나 새 계약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과 차임을 누구에게 지급할지 확인하고,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면,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기존 계약의 기간과 보증금 등은 그대로 이어지므로,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에게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보증금을 새로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실제 거주와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차임 지급 전 확인할 사항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새 소유자의 이름과 지급 계좌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세요. 계좌 변경 안내만 문자로 받았다면 안내에 적힌 번호로 바로 연락하기보다 기존에 알고 있던 연락처나 서면 통지 등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확정일자 자료, 차임 지급 내역도 보관하세요. 소유권 이전이 확인되기 전에는 임대인 지위나 지급 상대방을 단정하지 말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기존 계약이 유효하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다면, 소유자 변경만으로 재작성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바꾸는 새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보증금·기간 등 변경 사항을 확인하세요.
보증금은 이전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 취득 여부와 소유권 이전 시점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