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집을 반환해야 하지만, 입주 당시와 똑같은 상태로 모든 흔적을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자연스러운 마모와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훼손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활 흔적과 임차인 과실 구분하기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차인이 바꾸거나 훼손한 부분은 원상회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가구를 놓아 생긴 가벼운 눌림, 햇빛에 따른 벽지 색 변화처럼 통상적인 사용과 시간 경과로 생긴 손상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려동물의 심한 훼손, 임차인의 부주의로 생긴 파손은 수리비 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입주 전부터 있던 하자는 임차인의 손상과 구별해야 합니다.
분쟁을 줄이는 확인 방법
입주 때와 퇴거 때 집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하자를 발견하면 임대인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 특약이 있다면 문구뿐 아니라 입주 당시 상태와 손상의 원인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으면 손상 부위, 수리 필요성, 비용 내역을 확인하고 근거 자료를 요청하세요. 단순히 퇴거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적인 마모까지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벽에 못을 박은 자국도 수리해야 하나요?
작은 못 자국인지, 벽지나 벽체를 크게 훼손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 특약과 입주 당시 상태, 실제 복구 필요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 항목과 금액의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사진, 입주 점검 기록과 대조하세요. 다툼이 있으면 합의 전 공제에 동의한다는 문구에 서명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